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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12 (2)
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vSrdA/btsI1dbkvju/YpE89J7qo7TW0ewB1YPQAK/img.jpg)
나는 최근 전세만기가 코앞인 "전세 낀 매물"을 구매했다. (이렇게 전세낀 집들이 보통은 좀더 싸다. 대신 약간의 성가심이 있다.) 2020년에도 전세낀 매물을 사봤지만 그땐 다음해 만기때 보증금이 전액 "대출없는 세입자의 돈이였으므로", 임대인인 나도 세입자 계좌(계약자 명의)에 그대로 입금해주면 그만이었다. (전세낀 매물을 거래할 때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및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이 본인 돈인지 은행대출인지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한다. 나는 당시 녹취해두었다.)★그러나 세입자(임차인)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절대 임차인에게 돈을 일부라도 돌려 주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좋다.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먼저 알아보고 1)은행에 갚아야 하는 지, 2)임차인에게 돌려..
이사다니는 중입니다.
2024. 8. 1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