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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_저런 보험도 있구나. 본문
https://v.daum.net/v/20241119144301940
핵심 내용
판례를 보면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해 주는 편이다. 따라서 점주는 시설 안전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업장의 유리문뿐만 아니라 계단, 옥외 간판 등의 시설,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하자가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게 시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보험사가 고객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액을 산출해 이를 보상해 준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들어두지 않았는데 손님이 점포 시설물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이, 직업, 상해 혹은 진단에 따른 불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0만원 합의금 요구는 과한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전치 1주에 80~150만원으로 책정이 되긴 하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 손해사정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중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